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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2022년 1월 19일 개정)

작성자 사단법인천안시개발위원회 조회 265회 작성일 22-03-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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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개발위원회 정관

1장 총칙

1(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천안시개발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천안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여론을 모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정활동을 지원하며 정책개발 연구 활동과 인재양성 장학사업 및 사회봉사와 기부활동 등을 통한 중추적인 역할로 고품격 명품도시 천안건설을 지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천안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건의

2. 천안시정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광역도시 육성을 위한 정부산하기관·산업체·대학교설립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활동

4. 천안시민의 화합·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5. 향토문화·예술 및 체육 등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6. 천안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자의 발굴 및 표창사업

7. 공익목적을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천안지역 번영과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기타제반사업

9. 장학회설립과 장학 관련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역사업 등 연구소 활동에 관한 사업

 

5(운영원칙) 본회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를 위하여 활동하지 못하며 시민공익을 위한 사업만을 한다.

 

2장 회원

6(구성) 본회의 회원은 천안시내에 거주하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향토애와 봉사정신으로 역사적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7(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필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8(정원) 본회의 정원은 150명 이내로 한다.

 

9(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10(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의 참석과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11(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1조의1(휴회) 기초 및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회원이 단체장 임기동안 서면으로 휴회를 신청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휴회로 처리할 수 있다.

 

12(퇴회) 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서를 제출하고 회비 등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3(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 참석과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4(고문, 원로위원, 자문위원)

본회는 역대회장 예우와 관련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본회 입회일로부터 20(사단법인 설립이전 재직기간 포함)이 지나고 만65세 이상이된 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예우한다.

자문위원은 사회적 명망이 있고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사람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3장 임원

15(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인 이하

3. 전무이사 1

4. 이사 40 이하(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

 

16(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3. 부회장, 전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7(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8(임원의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9(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20(결원)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즉시 선출한다. ,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대행 우선순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회계·재정 등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해당 임기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사는 언제든지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및 집행부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장 총회

 

22(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그리고 특별인사를 초청하면 본회에 참석할 수 있다.

 

23(종류 및 소집)

회의는 총회, 이사회, 월례회의 3종류가 있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11월 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총 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총회를 소집함에는 적어도 총회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총회의 목적과 의안과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월례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월 19일에 갖는다.

 

24(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개정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 날인하여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5(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임원선출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단, 예산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본회해산

7.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8.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이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26(의사록작성·보관) 총회의 의사 내용에 관한 경과·요령 및 결과(의결사항)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지명된 2인의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무소에 비치한다.

 

 

5장 이사회

 

27(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8(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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